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심의…유족 “인정 여부 ‘교권보호 변곡점’ 될 것”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1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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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자회견…“서이초 교사 사망에 사회적 책임 있어”
“순직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적 죽음 불과하다는 선언”


지난해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최종심의가 21일 진행되는 가운데, 유족 측이 “교권보호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 A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판심은 이날 15시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선생님은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다섯 달 동안 학교에 공식적으로 8차례에 걸쳐 학급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며 “주 2회에 불과한 보조교사 지원 등은 문제학생 행동을 제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그런 와중에 ‘연필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연필사건은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을 말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당 핵부코로부터 수차례 개인적인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는 선생님에게 수차례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끊임 없이 요구했다”며 “이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것이고, 선생님 사망에 트리거가 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온전히 개인적 원인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을 개인적 원인 만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은 그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어떻게 사회적 책임이 없나”고 반문했다.

또 “선생님은 연필사건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즉 공적인 장소에서 사망했다”며 “사망 장소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망을 개인적 원인으로만 돌려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해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서이초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죽음은 오로지 개인적 죽음에 불과하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서이초 순직 인정은 선생님의 사망 책임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인정이 될 것이며, 교권보호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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