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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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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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3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 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자고 있어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A 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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