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 착취물도 용납 안돼”…경찰, 위장 수사 확대한다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9일 05시 34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A씨 등 6명은 2022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아동성착취물 유포·판매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3만~7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해당 계정에서 826개의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2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위장 수사로 이 계정에 가입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계정 운영자와 관리자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위장 수사 제도가 앞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활용된다. 경찰은 위장 수사 제도의 효과가 검증됐고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에서 성인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범위를 확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은 조만간 입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위장 수사는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비율이 더 높고 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위장 수사가 전 연령대로 확대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686명 중 성인은 391명으로 57%를 차지했다. 2022년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서도 피해자 678명 중 성인이 420명(61.9%)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돼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져 전통적인 수사의 단서나 방법으로 대응하기 한계가 있는 만큼 위장 수사는 효과적인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위장 수사를 진행해 10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2명을 구속했다. 죄종별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배포 등과 관련 304건을 수사해 747명을 붙잡았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45건·125명), 소지·시청(8건·118명)한 사건에서도 위장 수사로 효과를 봤다.

경찰은 위장 수사 활성화를 위해 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장 수사 위법·남용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