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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측, 총선이유 ‘불출석’ 요청…재판부 “출마 고려안돼” 불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2-16 13:48
2024년 2월 16일 13시 48분
입력
2024-02-16 12:45
2024년 2월 16일 12시 4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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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변론 분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및 검사들과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으로 출석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 출석 없이 정 전 실장 측만 출석해 반대신문을 진행해 달라는 것.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선거운동 및 당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해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인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증인의 신문 내용이 정 전 실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대표 측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며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7일과 3월 12일, 두 번에 걸쳐 갱신 절차를 밟고 3월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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