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지원 확대…하루 최대 6.7만원→15만원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5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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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재활 등 진료비 평균 수가 맞춰 인상…소급적용
로봇수술, 로봇의족·의수 실비 전액 지원하기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1일 최대 지원 금액이 2배 이상 오른다.

일부 전국 평균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진료비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로봇수술이나 로봇의수·의족에 대해서도 새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간병비는 뇌 손상이나 사지마비 등에 해당하는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7140원이 지급되고 있다. 2009년 당시 지급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돼온 것이다. 2등급은 5만5950원, 3등급은 4만4760원이다.

앞으로는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수가가 낮은 항목 22개를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나아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은 급여 항목으로 추가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인사처는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원 중이라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새롭게 지원하는 사항도 있다.

로봇수술은 현재 소요비용이 지원되지 않지만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로봇의수·의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의 경우 위험직무 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선대책을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도 정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사처는 10여 차례에 걸쳐 공상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김 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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