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해봤나” 직장인 분노 부른 면접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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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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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1명꼴로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였다. 면접 도중 불쾌한 상황을 겪은 경험률은 지역과 성별, 연령,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그 비율이 23.7%로 2배 이상 많았다.

한 직장인 응답자는 “면접 자리에서 부모님과 집안 형편,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고 그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는지까지 질문했다. 면접관들은 이런 농담이 다 사회생활이니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로 거의 20%에 육박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여 정규직(13.8%)보다 9%포인트(p) 높았다.

입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업무위탁 등 ‘비근로계약’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10.1%나 됐다. 이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응답자 중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비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답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직계존비속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절실한 마음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기망하는 채용 광고를 내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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