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라…면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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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5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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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정부는 식품류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몇 가지 수입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고사리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상당 시간 가열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 2월~2015년 1월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 톤을 수입하며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데친 농산물도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 면세 대상이다. 다만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으로 포장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중앙관세분석소 등에 의뢰한 결과 A 씨의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해 소매 판매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세관은 A 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219만 원과 가산세 2166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운송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가열해 보존·살균 처리한 제품”이라며 “단순 건조 등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물품은 포장 겉면에 곧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사항이 기재됐으며 실제로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됐기에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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