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들 지도 특수교사 고소한 주호민, 오늘밤 방송 복귀 예고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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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의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방송에 복귀해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한다고 전했다.

주 작가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2월 1일) 밤 9시에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주 작가가 활동해 온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다.

주 작가가 방송을 하겠다고 밝힌 2월 1일은 그가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한 법원 선고가 예정된 날이다. 그는 방송을 통해 그간의 재판 과정, 선고에 대한 소회를 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작가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지도한 특수반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 씨가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작가의 아들을 가르치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주 작가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고, 주 작가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해 분리 조치 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상대 여학생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주 작가가 정작 특수교사에게는 용서 없이 고소부터 했다는 부분이 드러나자, 주 작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외에도 주 작가는 자폐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A 씨 측 또한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근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 씨 사례에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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