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10억대 투자금 반환소송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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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 부부, 실질적 투자 대리
젠투펀드 환매 중단으로 10억 손실
"위험고지 안했다" 주장했으나 패소
法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감수해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을 상대로 “투자금 10억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안 전 사무총장의 사위인 권순일 전 대법관 부부는 2019년 4월 초순께 하나은행에서 가입금액 10억원을 지불하면 연 3.3% 내외의 기대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펀드에 가입했다. 이때 지불된 금액은 안 전 사무총장의 노후자금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젠투파트너스 펀드에 투자됐으나 이듬해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 수익성 악화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1조3000억원대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에 “하나은행이 투자구조와 원금손실 위험성을 설명할 이유가 있음에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며 “운용자산 회수조건(트리거 조항) 설정 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헤지투자운용의 경우 운용사로서 해당 펀드의 위험도가 1등급인데도 노인인 원고(안 전 사무총장)가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10억원대 손실보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반면 하나은행 측은 “해당 펀드의 상품 제안서를 토대로 펀드의 구조와 투자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해 원고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삼성헤지자산운용 역시 “펀드 재원은 아직 보관돼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이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미회수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재판에선 실질적 투자 대리인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권 전 대법관 부부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한 직원의 법정증언 등을 근거로 하나은행 등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 부부는 본인들의 자금이 아닌 원고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에 가입했다”며 “그 액수도 10억원에 달해 구조나 운용방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입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직원의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대상이나 위험성 등은 불확실한 요소”라며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을 보인다”며 “하나은행이 펀드 매수와 관련 위험성을 숨기면서 거래를 적극 권유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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