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전 산업부 과장 2명 등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9일 18시 01분


코멘트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6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관련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28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산업부 과장 A, B 씨와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 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에 태양광 사업 인허가상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전체 부지 넓이만 여의도 면적에 두 배가 넘는 규모였다. 그러나 태안군청이 일부 사업부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청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산업부 과장이던 A 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이자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또 다른 산업부 과장 B 씨에게 업체 측을 소개했고, C 씨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B 씨에게 청탁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이에 B 씨는 2019년 1월 담당 사무관에게 해당 업체에 유리한 유권해석이 담긴 문서를 태안군청에 보내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관은 국회의 소명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청탁 이후 안면도에서 태양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A 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B 씨는 협력 업체인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C 씨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