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8년…시민단체 “法 판결로 실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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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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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2015년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한일합의)를 맺은 지 8년째인 28일 시민단체들이 앞선 법원 판결들로 한일합의는 ‘실패’로 드러났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한일 합의는 일방적이고 졸속인 정치적 합의였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언급하며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본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으로 자신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판결에 대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정부가 그간 주장했던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는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이제 일본 정부는 인정하길 바란다. 2015 한일합의는 그 내용과 과정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의 수령 거부로 무산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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