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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넘기나…26일 소환도 불응할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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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10:46
2023년 12월 25일 10시 46분
입력
2023-12-25 10:45
2023년 12월 2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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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지만 1차 구속 기한 동안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25일 검찰 소환 조사 없이 8일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한이 20일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다음 날(26일) 열리는 소환 조사에도 송 전 대표가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송 전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오는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 “2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면서도 “불응 여부는 현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소환 조사 불응 여부는)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한 차례 구속 연장이 필요한 상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송 대표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구속기간 내에는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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