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가스 호스 끊고 라이터 켰다 폭발 사고 낸 40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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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8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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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 불을 켰다가 폭발 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피해자 B 씨 소유인 A 씨의 주거지가 전소됐고,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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