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봉사하는 삶 원해”…뺑소니 뇌사 새신랑, 여러 생명 살리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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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5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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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모습.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모습.
휴가를 나온 군인의 무면허·음주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결혼한 지 1년이 겨우 넘은 새신랑이었다.

1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에 음주 상태였던 군인의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있던 남성 A 씨(31)가 이날 오전 9시경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아들(A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평소에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2년 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한 후 퇴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작년 10월 막 결혼한 새신랑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3일 밤 12시 26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휴가를 나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 상병(21)의 차에 치였다. B 상병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본인 친모 명의로 차를 렌트해 이번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B 상병은 사고 10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B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B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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