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이 제도’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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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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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환자단체, 피해구제 제도 이용자 등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환자단체, 피해구제 제도 이용자 등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안모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구강암 항암치료를 받으며 뇌전증 치료제 2종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벗겨지는 등의 이상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안씨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지 열흘 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은 안씨에게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했다. 구제 신청으로부터 8개월 후 안씨는 어머니가 의약품 부작용이 사망 원인임을 인정받아 치료비와 장례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안씨는 14일 경기 안양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제도를 알려준 의료진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발진이 나타났을 때 ‘제때 병원에 모시지 못해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피해구제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씨의 어머니와 같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를 심사해 구제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연령,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환자단체, 피해구제 제도 이용자, 의·약사단체 등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최근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을 구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것만으로 다 됐다고 할 수만은 없다”면서 “의료진과 약사, 환자와 부작용 피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1287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932건의 지급을 결정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의약품 부작용은 ‘드레스 증후군’(피부발진 등 전신 피부증상 약물반응)이었다.

의약품 성분별로는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부작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부작용을 일으킨 의약품은 효능별로 항생제가 가장 많았고 진통제, 항경련제, 항결핵제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현황과 대표 부작용 사례 등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라면서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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