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편에 살해당한 아내…잠정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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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5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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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 남편에게 살해당한 40대 아내의 잠정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남편 A 씨가 아내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 결과를 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사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A 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이 로펌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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