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람 죽였는데, 너희도 죽어” 길가던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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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4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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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 군(13)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B 군 등의 앞을 가로막고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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