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려 구치소 나왔다가 도주 마약사범, 석달만에 다시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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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목 핀 제거 수술 위해 나왔다가 도주
지난달 23일 모친 주거지 인근서 검거

부산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구치소를 나온 마약사범이 도주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붙잡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중에 도주한 A(50대)씨가 지난달 23일 경남 양산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발목에 있는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같은달 8일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치소에서 나온 A씨는 홀연히 자취를 감췄고, 이 때문에 지난 9월과 10월에 지정됐던 A씨의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

A씨의 행방을 쫓던 검찰은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경남 양산 A씨의 모친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이처럼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임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감시·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주할 수 있다.

또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이 달아나도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도주죄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은 임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추후 선고 때 양형 사유로만 참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체포했던 피고인을 다시 잡기 위해 수사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전문가 B씨는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데 이는 너무나 추상적”이라면서 “구속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면하게 해줘 조금이라도 자유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10일 오후 사상구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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