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걸렸다”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까지…남친 속여 수천만 원 뜯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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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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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방암에 걸렸다며 남자 친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추가로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사기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남자 친구인 B 씨에게 2021년 10월 “유방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개월간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고, A 씨는 B 씨를 만난 지 1년여 만에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아라”고 말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 부의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B 씨는 A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C 씨를 만났다. B 씨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5개월에 걸쳐 총 2800여만 원을 C 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 씨의 자작극이었으며,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받은 A 씨의 사망 메시지도 모두 A 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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