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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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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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위는 “방송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변경과 관련해선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YTN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 표명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해 방송·미디어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MBN)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초 사무처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3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해 최종 3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MBN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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