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범죄사실 다툼 여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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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
法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지 않아"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엔 묵묵부답해
피해대책위 "펀드사기 장하원 구속하라"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도 영장이 기각됐다.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선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서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죄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비롯한 법리 등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이미 수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변호사에 대해선 “일부 범죄 혐의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6분께 검은색 패딩 차림으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구속영장 재청구인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장 대표를 기다리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그를 향해 “펀드사기 금융적폐 장하원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하고,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변호사 A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일부 투자를 진행한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 서울 소재 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 또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사업의 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상당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께 대책위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 대표 등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잊지 말고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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