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특별법→육견협회 “미쳤다…농림부 장관, 권력의 개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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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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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개식용 금지 특별법’에 대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12월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고기용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판매가 전면금지된다.

정부는 식용견 사육 농가등의 반발을 고려해 업종 전환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부터 단속, 즉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육견협회와 동물자유연대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사 반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은 “미쳤다.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며 “며칠 전 보신탕집을 가 물어보니까 ‘완전 미쳤구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여당 의원들은 권력에 줄서기를 하고 국민 먹거리 총책임자인 농림부 장관마저도 권력의 개가 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며 너무 감격이 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오긴 오겠지만 제 임기 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뜻깊다”며 “생각보다 빠른 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런 날이 오니까 더 감회가 새롭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 대표는 특별법이 “먹는 사람 처벌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야생동물을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일단 공급이 다 차단되면 먹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고 산업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 먹는 사람 문제는 차후에 논의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정착한 뒤 야생동물 식용자를 처벌하든 개 식용자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영봉 위원장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 농가 1150여개 △도축업체 33개 △유통업체 219개 △식당 1600여 개로 집계한 지점에 대해 “보상을 미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저희 협회 회원 농가의 30%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1150개 농가라는 그 통계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3500여 농가쯤이다”며 정부가 엉터리 통계를 갖고 지원책을 내밀고 있다고 불편해했다.

주 위원장은 “지원도 철거비용 지원, 전업할 시 저리 융자 지원 정도로 이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 염소의 경우 폐업을 하면 보상했고 5년 동안 폐업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인 반면 우리는 영구 폐업이다”고 다른 짐승의 사육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조희경 대표는 “성매매 처벌법처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개식용 문제를 먹는 자유의 행위로 갈 수 없다는 건 사회가 이미 그렇게 지표를 만들었다”라는 말로 개식용 금지는 사회적 합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개고기를 먹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개고기는 마약, 성매매와 전혀 다르다”며 소고기, 돼지고기와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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