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무단 유출로 해고된 직원 소송 끝 구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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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6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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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DB)
서울행정법원 (뉴스1 DB)
직원 평가 자료를 무단 수집해 상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의 구제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직원간 다면평가를 실시해온 경기아트센터는 직원 78명의 이름과 소속, 평가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된 2019~2020년 다면평가 결과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또 결과가 게재된 개별 인터넷 주소(URL)를 직원에게 전송해 확인하게 했다.

그러나 경기아트센터에서 정보 보안·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51명의 다면평가결과를 무단 열람한 뒤 휴대전화로 캡처해 상사인 B본부장에게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아트센터 감사팀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A씨를 해고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심마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경기아트센터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정보를 직속 상사나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면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는 경영지원팀이고 A씨는 안전시설팀 소속이어서 직무상 의무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 수집한 A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정보를 이용하거나 했다는 흔적이 없다”며 “해당 정보를 요구한 상사에게만 전송하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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