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노조 전임이 311명…노조에 제네시스·그랜저 제공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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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타임오프제' 운영 등 근로감독 중간결과
사업장 62곳 중 39곳 위법…면제 한도 10배 초과
노조에 전용차, 직원급여 등 10억 운영비 원조도
시정지시 및 불응 시 형사처벌…140개소 추가감독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고용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차원에서 올해 5~7월 타임오프제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480개 사업장 중 63개소(13.1%)에서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타임오프제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 및 공공부문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중간 점검한 62개 사업장 중 39개소(62.9%)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공공 26개소, 민간 13개소다.

적발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4건 등이다.

이 중에서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지방 공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32명)를 약 10배(311명) 넘어섰다. 또 파트타임 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시간 한도를 약 1만8000시간 초과했다.

대기업 자회사인 B사는 법상 면제 한도를 초과해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교섭위원 5명에 대해 약 4개월의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했다.

위법한 운영비 원조도 7건 적발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간부 직책수당, 노조 전용 차량 및 유지비, 노조 활동 지원비 등이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D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8대 등 고급 승용차 10대를 사용하며 렌트비 약 1억7000만원과 유지비 약 7000만원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법상 면제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비전임 노조 간부에 대한 고정적, 주기적인 유급 노조 활동을 단협으로 인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단협에 규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점검 대상 사업장 200개소 중 나머지 약 140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과 노조의 자주성 확보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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