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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비리’ 라비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편법 합류 부끄러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31 13:58
2023년 10월 31일 13시 58분
입력
2023-10-31 13:56
2023년 10월 31일 13시 5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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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라비의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종 진술에서 라비는 직접 써 온 편지를 꺼내 읽었다. 라비는 “저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기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47) 등과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라비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 브로커 구 씨는 13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8000여만 원이 구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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