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1심서 전원 유죄…“당일 낮 원생들도 있었는데”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0시 53분


코멘트
10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18.9.10. 뉴스1
10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18.9.10. 뉴스1
‘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안전 불감증과 불법 재하도급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로 보고 사고 발생 3년 만에 지난해 2월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감리와 시공을 맡은 실무자 등 6명에 대해서 기소사실 모두 유죄로 본다며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시공사 등 법인 4곳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한울알앤디주식회사 사내이사 김모씨에게 “동작구청에 신고하거나 재차 심의를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사를 강행했다”며 “그 결과 상도 유치원이 붕괴되는 등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했다”고 밝혔다.

상도유치원은 2018년 9월6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발생 시각이 밤 11시를 넘은 심야여서 원생 등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붕괴 위험을 경고했지만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이를 일축하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낮까지 원생들이 유치원에 머물러 자칫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었던 사고로 기록됐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사고 석 달여 전 안전진단에서 급격한 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에 2회 실시해야 하는 안전 계측도 사고 당일 전까지 2주 넘게 건너뛰었고 철근 부착력을 확인하는 인발시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사고 두 달여 전에는 공사구간 상부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작업 중 쓰레기 매립지가 발견됐지만 공사 중지 및 공법 변경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토목공사 하도급을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업체는 심지어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자격증 등을 불법 대여한 업체 대표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