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착취물 채널·대화방 가입만으로는 ‘소지’ 인정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0일 08시 59분


코멘트

"전달, 다운로드 없었다면 소지 인정 안 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대화방에 접속했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청소년보호법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경 싱가포르 세랑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성인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업로드했다. 또 대화방에 참여 중인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소됐다.

또 그는 11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자로 활동하는 대화방에 게시했다. 아울러 자신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가입했고, 해당 채널 및 대화방에 대한 접속상태를 유지했다. 당시 7개의 채널·대화방에는 총 480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돼 있었다.

1심은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에서 기소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 특례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역 5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다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가입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은 A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해당 7개의 채널·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A씨의 이런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