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둔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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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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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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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지난달 18일 A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은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내내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다.

A 씨는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려던 B 씨를 발견하자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공포를 느낀 B 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A 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B 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B 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 씨가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와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다. 범행을 말리던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일주일 만에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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