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 지적에 앙심…팀장 사적 대화 녹음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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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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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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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미숙하다고 지적한 팀장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근무하면서 2020년 6월17일 팀 사무실에서 팀장 B 씨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방문자 C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 녹음기로 녹음했다. 이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팀장 B 씨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화의 내용이 가족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였고, 사무실이라는 장소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봤다.

또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미숙이나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았고, 이로 인해 B 씨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며 “비위사실을 적발·신고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B 씨의 대화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고,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 씨가 이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씨의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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