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환자 1명당 진료비 최대 7000원 올린다…환자 부담 400~15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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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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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진료하면 환자 1명당 최대 7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400~15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진료, 분만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가 감소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의원 수는 3만4958개로 2019년 대비 2467개소가 늘어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135개로 92개소가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 비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우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올리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하면 수가를 1세 이상~6세 미만은 3500원, 1세 미만은 7000원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1세 이상~6세 미만 700원(동네 의원)~1500원(상급종합병원) △1세 미만 400원(동네 의원)~1400원(상급종합병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아닌 분만병원에 태아 1명당 55만 원 추가 지급
분만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수가는 분만의료기관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지급한다.

안전정책수가는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합하면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가산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에 따라 연간 총 29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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