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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억 부자가 소득 최하위?…병원비 돌려받은 억대 자산가 336명
뉴스1
업데이트
2023-10-25 08:45
2023년 10월 25일 08시 45분
입력
2023-10-25 08:45
2023년 10월 25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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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기 기준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의 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만약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건보공단이 그다음 해에 차액을 돌려준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로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다.
이들은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재산 규모별로는 △30억~50억원 258명 △50억~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 있었고, 이들의 월평균 건보료는 1만5000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원 소유자였다.
이에 따라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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