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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의노력도 않고 6번째 음주사고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25 08:14
2023년 10월 25일 08시 14분
입력
2023-10-25 07:18
2023년 10월 25일 07시 1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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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폐기물 수거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힌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3월 15일 오후 6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출발하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B 씨(34)가 오른쪽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B 씨 외에도 2명이 다쳤다.
A 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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