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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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1심, 유우성씨 1억2000만원 배상 인정
法, 여동생 유가려씨도 일부 승소 유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유씨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국가가)유씨에 대해 1억2000만원, 유씨 부친에 대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씨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으로 탈북한 뒤 남한에 도착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화교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지난 2013년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1심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유가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유씨와 그 부친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위자료로 2억5000만원을 청구했고, 유씨의 부친은 본인이 입은 피해와 자식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위자료로 8000만원을 청구했다. 이후 동생 유가려씨도 이듬해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가려 씨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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