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스토킹 신고해서” 전 여친 8세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11 15:52
2023년 10월 11일 15시 52분
입력
2023-10-11 13:11
2023년 10월 11일 13시 11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중국 국적)의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B 씨와 아들 C 군(8)에게 흉기를 휘둘러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인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친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 씨의 아들 C 군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법 “회원제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할인약정 승계 안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대구·경북 ‘서울시 모델’로 통합 논의…내일 4자 회동서 논의 예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값도 나와…’인권침해’ 주장 동의못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