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해서” 전 여친 8세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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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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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중국 국적)의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B 씨와 아들 C 군(8)에게 흉기를 휘둘러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인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친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 씨의 아들 C 군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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