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금 스토킹 위험에 놓여있나’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7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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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진흥원, 진단 도구 개발
노출 가능성 판단 시 기관 지원
피해자 주거·법률·의료 지원 가능

특정 행위와 상황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 항목이 개발됐다. 진단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담·보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개발한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해설서를 보면 스토킹 행위 진단 항목으로 총 13개 문항이 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과 함께 5대 폭력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올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 발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실시 건수는 지난해 7091건으로 하루 평균 약 19.4건 이뤄졌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754건의 피해자 안전 조치가 있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통계를 보면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 여부를 판단·인지해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진단 항목을 보면 1~9번 문항은 스토킹 행위 발생 여부를, 10번은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11~13번은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내용이다.

해설서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 접근, 괴롭힘 등이 있거나 이로 인한 불안·공포 혹은 위험을 느낀다며 주저 말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스토킹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24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30일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 등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무료 법률 지원과 의료비 지원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관련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 과정을 실시했고 수시로 전국 현장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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