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기관별 수당 차등 위법” 소송…2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30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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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소속 비정규직과 수당차별" 주장
1심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원고 전부 승소
2심서 뒤집혀 패소 "동일 근로집단 아냐" 판단

법무부 소속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정경근·박순영)는 법무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4900여만원 상당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사무보조원, 조리원, 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다. 당초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총 581명이었으나, 일부 퇴직하며 수치가 소폭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기본급 외 가족·근로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 지급해 왔는데, 기관별로 지급 수당 항목과 액수에 차이를 뒀다.

하지만 이들은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조(기간제법)와 차별처우를 금지한 국제규범(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지급했어야 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할 경우 침해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즉, 원고들의 지위와 기타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자체가 같지 않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이 되려면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법무연수원 또는 검찰청 소속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원고들과 동일한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이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무부 소속기관들은 각각 사업예산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수당을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과 시행 모두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 원고들과 법무연수원 등은 장소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환경, 예산사정 등은 서로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지침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이를 사용자가 다른 소속기관 소속 무기직 근로자 간 차별 금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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