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출생했지만 주민번호 확인 안 되는 신생아 5만명 넘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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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0년간 신생아 주민번호 미확인 통계 자료
건보공단 "민감 정보, 미확인 사유 확증할 수 없어"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출생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 된 신생아 수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자는 5만1500명이다.

신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통상 2~3일 이상은 입원 진료를 받는데 이때 건보공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건보공단 시스템과 연계되는데, 이 5만1500명은 건보공단에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

건강보험 지급 기준 연도별로는 2023년 6100명으로 가장 많고 22년 5800명, 2014년 5700명, 2015년 5100명, 2016년 5000명 등 순이다.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보존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3년 9월 이전 자료는 파기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건은 출생 미신고, 자격 취득 전 사망, 입양, 연락처 미상 등 사유가 다양하다.

또 산모를 통한 출산 관련 민감정보에 대한 확인 업무로, 매우 신중하게 수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미확인 사유를 확증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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