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에 내년부터 年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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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청년 복지 대책]
‘청년복지 5대과제’ 예산 3309억 편성
전국 4곳에 ‘청년 미래센터’ 신설
고립-은둔 청년 등 정부가 관리

내년부터 이른바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통합 지원할 ‘청년미래센터’(가칭)도 전국에 4곳 생긴다.

19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이 약 10만 명(13∼34세 기준),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이 각각 약 51만 명, 24만 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에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해왔으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돌봄 청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총 960명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소득 기준은 올해 말쯤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등을 전담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를 내년부터 4개 시도에 각각 1개씩, 총 4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시도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미래센터에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사례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자조 모임 구성, 진로 탐색,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고립·탈은둔’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은 정부로부터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금액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현재 17개 시도에 설치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서비스 이용자를 현재 800명 규모에서 2024년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학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업, 창업 지원에 집중돼 있었고 청년은 자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인식 때문에 노인, 아동 등 기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처럼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청년복지 5대과제#가족돌봄청년#자기돌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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