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온 줄 알고 클릭했다가 통장 ‘텅’… 명절 스미싱 피하는 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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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절 앞두고 ‘스미싱’ ‘인터넷 사기’ 주의보
‘선물 도착’ ‘택배 배송’ 조회로 악성코드 설치
올해 스미싱 피해 80% 늘어…인터넷 사기도 증가
경찰 “출처 불분명하면 클릭 안 돼”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클릭해 확인하세요.”

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남성은 이달 6일,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를 아무 생각 없이 눌렀다가 낭패를 봤다. 안내대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악성코드가 심겨 있었고, A 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6220만 원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내졌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추석(29일)을 앞두고 A 씨처럼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1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스미싱 피해는 156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보다 80% 가까이 증가했다.

스미싱 피해 사례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을 전후로 많이 생긴다. 주로 ‘선물이 도착했다’라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다. 설·추석 같은 명절이 아니어도 모바일 청첩장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가 많다.

몇 년 전만 해도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 원 이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악성코드를 통해 예금 인출뿐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가는 등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미 눌렀는데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상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인터넷 사기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 9674건으로, 1년 전 1만 8287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기 피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자제품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권(5건)이었다. 할인 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가짜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카드 결제 대신 계좌로 현금 이체하면 추가 할인해 주겠다”라고 속여 436명에게서 9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구속했다. 김포경찰서도 5월, 중고 거래 앱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고 허위로 글을 올려 10명으로부터 1억 5447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일단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된 공식사이트만을 이용해야 한다”라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사전 조회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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