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10인분 먹고 튄 男 찾는다” 현상금 내건 식당 주인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9일 11시 15분


코멘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강릉의 한 식당 사장이 돼지고기 10인분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남성에 대해 현상금을 걸며 손님의 얼굴까지 공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릉 돼지도둑놈 현상수배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인 글쓴이 A 씨는 “참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30분 만에 돼지 10인분을 재빨리 먹고 이 쑤시며 X까지 싸고 도망갔다”고 적었다.

A 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1인분 100g에 3900원인 고기 10인분에 식사와 음료 등 5만 4000원어치 음식을 30분 만에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갔다.

그는 “그 돈이면 우리 고생하는 알바들 피자랑 치킨을 쏠 수 있는데…”라고 아쉬워하며 “먹튀한 5만 4000원. 약소하지만 현상 사례금으로 걸겠다. 잡고 싶다”며 폐쇄회로 (CC)TV에 찍힌 먹튀남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이어 “직원이 서빙 중에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정상적 대화였고, 휴가 나온 군인 느낌이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요식업을 해보니 크게 힘든 부분이 두 가지”라며 “품질 좋은 고기와 20가지가 넘는 야채를 무제한 제공하는 극한에 가까운 가성비의 박리다매로 판매하다 보니 물가 파동이 무섭고, 먹튀는 더 무섭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힘든 부분은 ‘진상과 먹튀’”라며 “간혹 (손님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그 일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먹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 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