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보좌관, 윤관석에 6000만 원 전달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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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 뉴스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53)가 무소속 윤관석(수감중)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윤 의원 측이) 돈이 필요하다며 2회에 걸쳐서 금품을 요청해 (박 씨가)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는데, 박 씨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박 씨의 변호인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 씨 측은 이 돈과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수감중)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의 변호인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내부 선거는 선거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에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박 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하긴 했지만 선거자금이 아니라 단순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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