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 전기 찌릿”에도 테이프만 칭칭…펜션 투숙객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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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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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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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전선에 절연테이프만 감아놓는 등 펜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 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올 2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강화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 씨(32)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해당 펜션을 운영해 온 A 씨는 2022년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의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둔 채 방치해 왔다.

심지어 A 씨는 객실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B 씨와 일행들을 투숙객으로 받았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한 B 씨가 절연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며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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