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어달라 했다 해고당해”…무더위 ‘에어컨 갑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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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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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낮 체감온도가 30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내 에어컨 가동을 막거나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에어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에어컨 조작 권한을 독점 또는 직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언급하는 등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는 작업장이 많았다.

한 제보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10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일로 해고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해고통지서엔 일자만 기재돼 있고 사유는 공란”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사장이 에어컨 안 틀어준 지 2~3주가 돼 간다”며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글을 올렸더라. 더워서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사업장들이 습도 80% 이상이 돼야만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사업장이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턱없이 높게 정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계절과 상관없이 30~60%를 유지가 권고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최근 비가 계속 오고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에어컨을 절대 틀어주질 않는다”며 “습도가 80%를 넘지 않아서 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서 실내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실내 작업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 권장한 것이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권고안이 무용지물인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혜영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속에서 계속 일하면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가 적절한 노동환경 조성을 책임지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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