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제도개선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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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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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 심의 앞두고
의협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해야”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의료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8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면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 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과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고 했다.

또 “최근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선 안 되고,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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