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뇌파계 판결 경악과 분노…국민 건강 심각한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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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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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31/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31/뉴스1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여부를 가르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자 의사협회가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의협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 제2조를 들어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판결은 내렸다”면서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 스스로 법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과 환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해를 끼칠지 단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는지 의심스럽다”며 분노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또 다른 의료기기 사용도 경계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하여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복지부 등으로부터 자격정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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