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초음파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 가능”…10년 만에 결론
뉴스1
업데이트
2023-08-18 15:06
2023년 8월 18일 15시 06분
입력
2023-08-18 10:22
2023년 8월 18일 10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 경제신문에는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실렸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다.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광고를 했다”며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마저 2012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인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와 한의사가 뇌파기기와 관련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을뿐더러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등급’에 속한다”며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도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의학도 뇌파를 연구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뇌파계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항소심이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24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이 열리는데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9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6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7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9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6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7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새 Fed 이사장 후임 지명에 금은 가격 폭락, 주가 하락
제로칼로리 음료, 정말 설탕 음료보다 나을까?[건강팩트체크]
현대차그룹, 美 관세로 7.2조 손실…해법은 ‘로보틱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