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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에 7억 원 받아 챙긴 30대 男…“농락과 학대 수준” 재판부도 분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12 09:48
2023년 8월 12일 09시 48분
입력
2023-08-12 09:43
2023년 8월 12일 09시 4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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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연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연인 B 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족들과 자신의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B 씨에게 돈을 받아 챙겪다.
A 씨는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소진했다.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며 B 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 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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