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강남 활보한 오토바이 4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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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2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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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39분경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 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둘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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