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前 나눔의집 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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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일부 공소시효 지나 직권파기 사유
법원 "보조금 편취 범행은 엄벌 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소장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나눔의 집 역사관 운영을 총괄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하고, 일부 자금 횡령해 법인 시설의 설립 취지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또 보조금 편취 범행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이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금 상당 부분이 나눔의 집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 등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00억원을 모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공사업체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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