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벅지 흉기로 찌른 범인 발로 찼더니…피해자 아닌 피의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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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8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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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 화면 캡쳐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쳐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오히려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30대 편의점주 A 씨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찌르는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다가온 B 씨에게 허벅지를 찔렸다. 기습을 당한 A 씨는 B 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쳤지만 B 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A 씨에게 다가갔다.

A 씨는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도망가지 못하자 발차기로 B 씨를 쓰러뜨렸다. 이후 A 씨는 한 번 더 B 씨를 발로 찬 후 칼을 빼앗았다. B 씨는 A 씨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JTBC 보도 화면
영상=JTBC 보도 화면


그런데 A 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 씨를 발로 찬 것이지만 A 씨는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또 흉기를 든 사람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JTBC에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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